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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5
위원회 회부2024.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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