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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제출의 성격이 강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64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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