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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기만을 종료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자나…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기만을 종료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 미성년을 보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미성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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