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수면인 연안(沿岸)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여객선박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육지와 도서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세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수면인 연안(沿岸)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여객선박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육지와 도서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세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그러나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에는 고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특히 내수면 지역의 경우 도선 이용자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고립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조세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 지역의 도선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상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고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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