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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죄를 저지른 군인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죄를 저지른 군인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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