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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7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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