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