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로 부과하면서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세는…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로 부과하면서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세는 1994년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신설되었으나 교통시설의 확충이 어느 정도 달성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11조 5,460억 원 이었던 자동차세 수입이 2021년 기준 16조 5,984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가되는 높은 자동차세로 인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인 자동차세율을 1천분의 130으로 조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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