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달리 과세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할 예정임. 그런데…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달리 과세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할 예정임.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ㆍ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국내외 금융자산시장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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