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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함과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미흡한 상황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5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함과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미흡한 상황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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