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행정심판은 2010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신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행정심판은 2010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신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 국세청 훈령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볼복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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