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30
위원회 회부2021.10.01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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