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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11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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