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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 법규의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1998년 최초로 설치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반사실의 적발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형 지지대의 경우 그 지지대만…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 법규의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1998년 최초로 설치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반사실의 적발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형 지지대의 경우 그 지지대만 설치하고 실제로 단속장비를 장착하는 일이 10% 내외에 불가하여 급정지에 의한 사고우려 및 효용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공권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유형으로 고정식?이동식?차량 부착식을 규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유형에 따른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일명 깡통부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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