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에게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에게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경위조사서가 기관장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