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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본인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신판매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아연용액 등의 시약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약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본인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신판매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아연용액 등의 시약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약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시약판매와 관련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인 시약판매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약 판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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