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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없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7
위원회 회부2022.02.18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없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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