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국제입찰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국제입찰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수도ㆍ운송ㆍ주택 관련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주민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함(안 제64조의6 신설).
나. 지방공단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규정을 준용함(안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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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4조의4, 제64조의5"를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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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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