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5 발의
발의2021.03.15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7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4조의4, 제64조의5"를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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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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