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1 발의
발의2023.0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