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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 전통시장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 전통시장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경기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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