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0년 9,571달러에서 2017년 1만 6,327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0년 9,972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0년 9,571달러에서 2017년 1만 6,327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0년 9,972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2017년 이후에는 1만달러 인근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재정에 있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68.2%, 민간지출은 28.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지출 38.1%, 민간지출 61.9%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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