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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음. 그러나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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