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