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95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ㆍ볼리비아ㆍ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5 발의
발의2022.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ㆍ볼리비아ㆍ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2022년 5월)하였음.
그런데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핵심자원에 대한 주요 공급망 확보 및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핵심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공급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원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 자원안보위기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ㆍ운영,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ㆍ분석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동원광산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타.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6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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