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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해 왔음. 그러나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해 왔음. 그러나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파.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핵심자원 등의 구매·공급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미부과,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 등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하.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6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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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