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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6.20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 있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무위원회의 소관 중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나.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4항). 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8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8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② (생 략)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단서 삭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② (생 략)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53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을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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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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