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0
위원회 회부2025.02.21
위원회 상정2025.09.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