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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을 분할하고 있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 5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을 분할하고 있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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