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치 뿐 아니라 사용주 및 근로자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한층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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