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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ㆍ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ㆍ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소ㆍ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청 훈령과 대검찰청예규를 통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수사기관마다 통지 주기나 방법,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불충분ㆍ불완전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음. 또 현행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사건관계인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 측에게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가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함. 또 법률이 아닌 각 기관 내부지침에 의해 달리 운영되는 수사중간통지 규정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등도 주요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형사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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