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9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중단되고…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2.06.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중단되고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기 중견기업들은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시기보다 매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4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②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44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