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에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 밝힘.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 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했고,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중 교통…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16
위원회 회부2022.09.1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에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 밝힘.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 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했고,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에서 소득 1분위, 2분위 계층은 각각 3.8%, 79.8% 지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원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급상승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지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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