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위원회 상정2026.09.01
위원회 의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2026.09.09
발의2026.09.10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9.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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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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