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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028찬성
국민의힘48005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