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이 4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이 4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