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4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체계적 감독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체계적 감독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하여 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진흥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제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제 민원처리 및 관리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처리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8호) · 시행 2021-06-17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신 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가"를 각각 "인가ㆍ허가"로 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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