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데,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법」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타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9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9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2년 이하"를 "3년 이하"로,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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