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의 관여활동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4 발의
발의2021.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의 관여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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