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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고아원, 천사의 집 등 아동복지시설 또한 보호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고아원, 천사의 집 등 아동복지시설 또한 보호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설입소 아동들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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