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2019. 5. 10.)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의 지시ㆍ감독 시 면허 미보유자의 원자로 운전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2020. 12. 22.)된 바 있음…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9 발의
발의2022.08.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2019. 5. 10.)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의 지시ㆍ감독 시 면허 미보유자의 원자로 운전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2020. 12. 22.)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하고 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하며 면허 취소ㆍ정지 및 벌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 신설(안 제87조의2 신설)
1)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함.
2)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
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 강화(안 제88조의2 신설)
1) 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소지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함.
2)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3) 법정 보수교육 수료 내역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4)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다. 면허 취소ㆍ정지 및 벌칙 규정 정비(안 제88조의3 신설, 법 제86조 및 제117조 개정)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6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14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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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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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면허증)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 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0.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신 설>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2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갱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 제목 "(면허증)"을 "(면허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허시험"을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제1항제10호 중 "제88조제1항"을 "제88조"로, "교부"를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으로 한다.
제1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18조제2호 중 "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을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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