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8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나 원자로조종감독 자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해당 허가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나 원자로조종감독
자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해당 허가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
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 면허 제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부재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시 두는 제한기간은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정비하고, 원자로조종면허는 외국의 원자로 조종면허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면허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
나.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안 제87조의2 신설).
다. 운전원 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소지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안 제88조의2 신설).
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의3 신설, 안 제86조 및 제117조제9호).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7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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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6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14 / 3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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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면허증)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 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0.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신 설>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2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갱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 제목 "(면허증)"을 "(면허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허시험"을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제1항제10호 중 "제88조제1항"을 "제88조"로, "교부"를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으로 한다.
제1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18조제2호 중 "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을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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