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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해당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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