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240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명문규정도 없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9.06.23
위원회 회부2009.06.24
위원회 상정2009.09.18
위원회 의결2009.12.07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명문규정도 없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36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② (생 략)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836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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