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510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점점 복잡·다양화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권조정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9.28
위원회 회부2007.10.01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1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점점 복잡·다양화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권조정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의 수 및 조정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수 확대(법 제7조 및 제8조)
(1)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 환경 관련 분쟁사건이 점점 복잡·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정절차에서의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정위원의 정원과 법률전문가의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정원을 9명(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3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함.
(3) 점점 복잡·다양화하는 환경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피해배상액의 산정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개선대책의 통지(법 제15조의2 신설)
(1) 비슷한 환경피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얻게 된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법령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얻게 된 환경보전 또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
(3) 비슷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합의 권고(법 제16조의2 신설)
(1) 조정신청사건의 절반 정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노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정신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직권조정범위 확대 및 조정절차 규정(법 제30조)
(1) 현행은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환경분쟁사건의 경우에만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게 직권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절차와 조정수행자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직권조정 범위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조정수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 사건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설치 관련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조정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여 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법 제33조 및 제42조)
(1) 조정 및 재정결과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 및 재정결과에 대한 확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던 조정조서나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함.
(3)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정결과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55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15 / 2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1인 을 둘 수 있다.
②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1명 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위원의 임명)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위원의 임명)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의견의 통지)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의 수행으로 얻게 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직권조정) 중앙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30조(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등) ①조정은 3인 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등) ①조정은 3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단서 삭제>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調停委員”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調停委員”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조정의 효력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3조 (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②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단서 신설>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55호(2008.3.2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人”을 “1명”으로, “9人”을 “15명 이내”로, “3人”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人”을 각각 “1명”으로, “9인”을 “15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人”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의견의 통지)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의 수행으로 얻게 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공등”을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을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3人”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한다”를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③(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調整)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