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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산림레포츠시설”이 법률로 정의된 이후(법률 제13026호, 2015.1.20.)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산림 내에 조성·운영되고 있음.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법률 제22조의2)되어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1.20
위원회 회부2019.11.21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산림레포츠시설”이 법률로 정의된 이후(법률 제13026호, 2015.1.20.)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산림 내에 조성·운영되고 있음.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법률 제22조의2)되어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등이 있음(시행령 제9조의4). 그러나 현재 숲길에 차마(車馬)(「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을 말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임.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42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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