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2015년 “산림레포츠시설”이 법률로 정의된 이후(법률 제13026호, 2015.1.20.)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산림 내에 조성·운영되고 있음.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법률 제22조의2)되어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등이 있음(시행령 제9조의4).
그러나 현재 숲길에 차마(車馬)(「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을 말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4 | 39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0 | 51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