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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2015년 “산림레포츠시설”이 법률로 정의된 이후(법률 제13026호, 2015.1.20.)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산림 내에 조성·운영되고 있음.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법률 제22조의2)되어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등이 있음(시행령 제9조의4). 그러나 현재 숲길에 차마(車馬)(「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을 말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439찬성
새누리당260051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301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