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04호) · 시행 2020-03-01 · 바뀐 줄 13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생 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 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 8. (생 략)
3의2. ∼ 8.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40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ㆍ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