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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36찬성
새누리당541224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반대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