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801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12.02
위원회 상정2015.12.02
위원회 의결2015.12.02
법사위 회부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금지함(안 제5조).
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금지함(안 제8조, 제9조).
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등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
카. 실효성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99호) · 시행 2016-06-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59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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